과체중&오버 부하를 허용하는
국제 계획에 등록(IRP)
배 차량 등록해야에서 IRP. 계획 정의하는 배분-수 있는 차량으로:모든 차량에 사용되거나 사용하도록에서 두 개 이상의 구성원이 국경에 사용되는 수송의 사람들을 위해 고용하거나 설계,사용,또는 유지를 위해 주로 교통의 속성:
- 두 개의 차축과 차량 총중량 또는 등록된 차량 총중량이 초과의 26,000 파운드(11,793.401 킬로그램),또는
- 에는 세 개 이상의 차축에 관계없이,무게,또는
- 사용되는 조합에서,때 차량 총중량의 조합을 초과 26,000 파운드(11,793.401 킬로그램).
예외:레크리에이션 차량,제한 판을 표시하는 차량 또는 정부 소유 차량.
선택적:트럭 또는 트럭용 트랙터 또는 차량의 조합을 갖는 차량 총중량의 26,000 파운드(11,793.401 킬로그램),또는 적습니다.
국제 계약 연료 세금(IFTA)
자격이 있는 IFTA 경우 라이센스를 운영하는 자격을 갖춘 모터 차량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다른 미국 또는 캐나다 지방의 구성원의 국제 연료 세금을 계약입니다.
차량용 또는 운송하도록 설계되었는 사람 또는 숙박 시설은 자격을 갖춘 모터 차량의 경우:
- 에는 세 개 이상의 축;or
- 두 개의 차축과 차량 총 또는 등록된 차량 총중량 이상의 26,000 파운드 또는 킬로그램 11,797; 또
- 에서 사용되는 조합을 결합하거나 등록된 차량 총중량 이상의 26,000 파운드 또는 11,797 킬로그램입니다. 는 레크리에이션 차량과 같은 모터 가정이나 픽업으로 캠프로 간주되지 않고 자격을 갖춘 모터 차량의 경우에는 개별 사용에 대한 독점적으로 개인정 기쁨입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은 레크리에이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간 여행이 멕시코 및 캘리포니아로 제한되는 디젤 구동 자격을 갖춘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 IFTA 면허를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당신은 주간 사용자 디젤 연료 세금(DI)라이센스에 대 한 자격이 것 이다.
캘리포니아에만 여행이 제한되는 자격을 갖춘 자동차를 운영하는 경우 IFTA 또는 DI 라이센스를 보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일리지 허가
KY,NM,NY 및 OR 에서 운행하는 경우,차량은 연료 및 여행 허가 외에 마일리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욕 인증서 헛/허가
오두막의 인증서 등록에 필요한 모든 트럭,트랙터 또는 기타 자주식 차량 총중량 18,000 파운드입니다. (선택할 경우 사용하는 언로드량하는 방법 파일의 반환하는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트럭을 언로드 무게 8000 파운드 트랙터는 언로드량 4,000 파운드입니다.)
네바다 주립 임시 여행 및 연료 허가
의 상태로 상업용 차량으로 결합된 차량 총중량 평가 10,001 파운드 이상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등록 허가하기 전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연료 세 허가는 2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 또는 3 개 이상의 차축이있는 모든 차량에 필요합니다.
UCR(통합 CARRIER 등록)제출 요금
UCR 협정은 기본 상태는 시스템에서는 UCR 등록자가 지불 UCR 요금을 통해 그것의 기초에 대한 상태를 대신하여 모든 참가국입니다. UCR 등록자는 다음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기본 상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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